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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관련 법규 <전파법> EMC相关法规<传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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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37 제45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제68제69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2015. 3. 27.>

[본조신설 2010. 7. 23.]



1条(目的)此法规是以制定关于有效传播、安全利用及管理的相关事项,促进传播利用和传播技术开发,振兴传播相关领域并提高公共福利为目的<修改于2015.01.20>

 

58条第2项(传播通讯器材等合理评估)

生产、销售或进口干扰传播通讯、电子波、或电子波影响的器材以下简称传播通讯器材等)的相关人员,根据下列各项标准以下简称合理评估标准),第2项合理认证、第3项和第4项合理注册或第7项临时认证(以下简称合理评估)实施<修改于2013.03.232017.07.26>

1. 3745的技术标准

2. 47条第2的电磁波人体保护标准

3. 47条第3项第1的电子波合理标准

4. 「传播通讯发展基本法」第28的技术标准

5. 「电子通讯事业法」第616969的技术标准

6. 「传播法」第79的技术标准

7. 其他法律中与传播通讯器材等相关的条款,及科学技术信息通讯部长官制定的技术标准条款

生产、销售或进口可能对电波环境及传播通讯网等产生危害的器材及可能发生重大电波干扰、妨碍电波正常作业的器材的相关人员应对相应的设备器材,在58条第5指定的检测机构根据合理评估标准进行检测,获取科学技术信息通讯部长官的合理认证<修改2013.03.232017.07.26>

生产、销售或进口不属于第2项合理认证对象的传播通讯器材等的相关人员应对相应的设备器材,在58条第5指定的检测机构根据合理评估标准进行检测,并按标准进行合理确认后,在科学技术信息通讯部长官处进行注册。但考虑到不良产品比例等,总统令指定的器材需要各自进行检测,或在58条第5指定的检测机构以外的检测机构进行检测后,在科学技术信息通讯部长官处进行注册。

根据第3项需要注册(以下简称合理注册)的相关人员需准备相关器材属于充分符合合理评估的证明材料。

根据第2项及第3项,获取合理评估的相关人员,如果要变更评估事项,需要向科学技术信息部长官进行申报。需要变更的事项中包括合理评估标准及相关事项的变更,此相关事项需要获取第2项和第3项中的合理评估<修改于2013.03.232017.07.26>

获得合理评估的相关人员对相关器材进行销售出租或以销售出租为目的的陈列(包括网上展示,以下同)保管搬运、或通过无线电局传播通讯网传播时,需要在相关器材的包装上标示出已获取合理评估。

科学技术信息通讯部长官对传播通讯器材等没有出台合理评估标准,或有紧急情况,或很难根据第2项或第3项进行合理评估的情况时,如符合下列情况可根据相关国内外标准、规范及技术标准等进行合理评估后,添加地区、有效机构等的资料后,即可进行生产进口销售<修正于2013.03.232017.07.26>

    1. 使用不会引起传播通讯网侵害等的网络时,不会产生干扰的情况

    2. 使用不会造成电波混乱等的电波时,不会干扰传播环境的情况

3. 使用不损害用户姓名、财产等的器材时,不会发生危害的情况

根据第7项获得临时认证的相关人员,在相关器材的合理评估标准没有出台以前,或没有进行合理评估困难的理由时,必须在一定期限内根据第2项或第3向进行合理评估。

获得临时认证的相关人员根据第8项没有在限定期限内进行合理评估时,临时认证将失效。

1项到第9项规定的事项外,合理评估标准、合理评估及变更申报的对象、方法、程序等所需的必要事项需根据总统令制定<修正于2014.06.03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