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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전자파 인증 EMC电波认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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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감정인증 중 해당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수 있습니다.




播通讯器材的合理评估制度

播通器材等的合理评估制度是根据传播法第58条第2项进行实施分为合理认证、合理注册临时认证三种

播通器材进行生产、销售、进口相关人员需要获得相应的合理认证、合理注册或临时认证中的对应事项的合理评估

 

合理认证

生产、销售或进口对传播环境、传播通讯网络等产生干扰的器材及可能引起重大电波干扰,或受电波影响无法正常作业的器材时,需要添加相关资料并以电子信访的形式向国立传播研究院院长提交申请。

 

合理

生产或销售不属于合理认证对象的传播通讯器材等,需添加符合合理评估标准的确认证明材料(附件第6号表格)以电子信访的形式向国立传播研究院院长提交并注册。

 

临时认证

没有出台对传播通讯器材等的合理评估标准、或因其他原因不能进行合理评估时,根据国内外标准、规定及技术标准等进行合理评估后,添加地区、有效期、认证条件,即可进行相应的器材生产、进口、销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