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자격증 취득 정보 各国资格证获取信息Creating Value & Respecting Human

KC안전 인증 KC安全认证

목록

KC 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석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 입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①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4와 같다

③ 교류전원 30V 이하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KC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이런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 9조제 1항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제품시험 시료: 1(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수량)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회협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c1f7e106fc3f3c6dcba74418346a6bd1_1545379944_3374.png

출처: http://www.ktc.re.kr




KC安全认证制度

安全认证对象产品的生产商或进口商需要根据行业通商资源部令从安全认证机关获取安全认证对象产品的不同型号的安全认证根据安全标准对安全认证对象产品进行合理性确认产品测试,且生产商需要确认是否可以持续维持安全认证对象产品的品质通过工厂检测在出厂前进行安全认证对象产品的安全性检测认证的制度

 

相关法令及规定

   •(电子产品及生活用品安全管理法实施规定第3安全管理对象产品的范围))

认证对象电子产品是使用1千伏特以下的交流电源或直流电源参考附件31号产品

安全认证对象生活用品参考附件32号产品

   •(电子产品及生活用品安全管理运用要领3安全管理对象产品的具体划分

  根据规定第3条第8安全认证对象电子产品安全确认对象电子产品及提供合理确认对象电子产品以下简称安全管理对象电子产品”)的具体划分如下

1. 安全认证对象电子产品的具体划分如下

根据规定第3条第8安全认证对象生活用品安全确认对象生活用品提供合理确认对象生活用品及儿童保护包装对象生活用品以下简称安全管理对象生活用品”)的具体划分如下

2. 安全认证对象生活用品的具体划分如附件4

在交流电源30V以下直流电源42V以下使用的电子产品在安全管理对象电子产品之外但是在交流电源30V以下直流电源42V以下使用的电子产品如在附件1附件2附件3中另外被指定则包括在安全管理对象电子产品之列

由两种以上功能组成的电子产品视为一个产品型号组成产品前的功能将分别适用产品型号具体划分标准及对安全产生直接受影响部分的具体标准

 

电子产品及生活用品的安全管理法相关公告

-电子产品及生活用品安全管理法

-电子产品及生活用品实施令

-电子产品及生活用品实施规定

-电子产品及生活用品安全管理运用要领

-电子产品安全标准

-生活用品安全标准

 

KC安全认证申请

对于安全认证对象产品需要进行安全认证的生产商或进口商在相关产品出货或通关前添加下方罗列的申请资料安全认证申请书一起提交到安全认证机构国外生产商申请安全认证的时可以委托韩国国内的相关人员来代理申请安全认证此类认证的所有权限均属于生产商

 

请资料

-营业执照复印件或同等证明资料同一产品在两个以上工厂生产时需提交所有工厂的营业执照资料

-代理证明资料需要代理时

-产品说明书

-电路图纸及零部件明细表仅限安全认证对象电子产品

-证明同一产品的资料生产同一产品的工厂有两个以上的情况

-根据相关法律第9条第1安全认证标示样本

-产品测试样品1如在安全标准之外单独指定了标准则需要被指定的标准的个数

*国外生产商申请安全认证时为了所需测试样品可以通关需要向韩国产品安全协会申请相关免除产品确认证明


c1f7e106fc3f3c6dcba74418346a6bd1_1545380012_9585.png 

出处: http://www.ktc.re.kr